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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3차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체 모집 공고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핵심 요약

  • 요약: 청년여성에게 일경험 및 직무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여성을 채용할 기업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하동군, 합천군 ☞ 인건비 지원(전일제 월 171만원, 시간제 월 84만 6천원) -지원기간 : 2026년도 기...
  • 분류: 인력
  • 제공기관: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발행일: 2026-03-12
  • 키워드: 인력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3 ~ 2026.03.1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처 055-286-1671 (제출서류 관련문의) 055-286-1675, 1588-347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여성에게 실질적인 일경험과 직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청년여성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참여 기업
    • 기본 요건: 도내(경상남도) 만 39세 이하 청년여성을 신규 채용할 의지가 있는 기업. 사업 대상 지역은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하동군, 합천군에 소재한 기업입니다.
    • 필수 요건: 4대 사회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지속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 우대/참고: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협약 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이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배제)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 자치단체, 위탁・보조기관 사업 관련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 소비・향락업체, 임시 및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업.
      • 자기 자본 전액 잠식 등으로 사업 유지가 어려운 기업(기업 부도, 법정관리 중인 기업).
      • 최근 6개월 이내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 조정한 기업.
      • 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근로기준법(근로계약서 작성, 법정휴가 보장 등)을 미준수하는 기업.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자치단체장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
  • 채용 청년여성 (참고)
    • 기본 요건: 고용상태는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근무 시작일 기준 4대 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 지역 요건: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시군에 거주(주민등록 유지 필요)해야 하며, 타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근무 시작 후 1개월 이내 전입 시 가능합니다.
    • 배제 대상: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제외).
      •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참여기업에 채용된 이력이 있는 자(근무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기간: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됩니다.
  • 모집현황: 총 8개 기업을 모집하며, 기업별 1명의 청년여성을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선정된 기업별로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
  • 인건비 지원:
    • 전일제 근무 청년여성: 월 171만원 지원.
    • 시간제 근무 청년여성: 월 84만 6천원 지원.
    • 필수: 기업은 지원금의 10% 이상을 자부담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청년여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인건비 지원금에는 근로자 부담 제세가 포함되며, 사업주 및 근로자 4대 사회보험료 기업부담 의무분은 기업에서 부담합니다.
    • 근로자 결근 시, 인건비는 출근일수로 별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 청년여성 역량강화 지원:
    • 교통비: 월 10만원.
    • 직무역량강화: 직무역량강화 교육에 필수 참여해야 하며, 직장 내 멘토링 및 동아리 활동, 자격증 취득 등은 개인별 선택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형태: 기업당 1명 지원하며, 직무 성격 및 청년의 상황에 따라 전일제(1일 8시간) 또는 시간제(1일 4시간 이상)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2026년 3월 3일(화)부터 3월 16일(월) 18:00 접수분까지 유효합니다.
  • 신청방법: 기업 소재지별 접수기관인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등기우편은 평일 운영시간(09:00~18:00) 내 접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합니다. 등기우편은 신청기간 마지막 날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접수기관: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제출 서류 (※ 6~10번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것만 인정):
    1.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1)
    2. 사업 수행 계획서 (서식 2)
    3. 참여기업 확인서 (서식 3)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4)
    5.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6. 표준재무제표 (조회기간 2023년~2024년, 홈택스 발급)
    7.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026년 발급일 기준, 4대사회보험 포털 발급)
    8.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9.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25년 1월 ~ 발급일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10.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또는 위택스 발급)
    11. 평가기준 가점 증빙 서류 (가점 해당 시 제출, 미증빙 시 미인정).

선정 절차 및 일정

  • 참여기업 모집: 2026년 3월 3일 ~ 3월 16일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공고).
  • 신청기업 심사 및 선정: 2026년 3월 17일 ~ 3월 20일 (신청 서류 서면 심사 및 기업 현장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선정기업별 청년여성 채용: 2026년 3월 23일부터 시작 (선정 기업은 청년여성 공개채용을 위해 고용24(워크넷) 사이트나 일자리센터(새일센터 등)에 구인등록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참여자 적격 여부는 일모아 조회를 통해 확인됩니다).
  • 사업 운영 및 관리: 2026년 3월 ~ 12월 (청년여성 일경험 인건비 및 직무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는 정량적 평가(60점), 정성적 평가(40점), 가점, 감점으로 구성됩니다.
    • 평가항목: 재정건전성(20점), 고용현황 및 추이(20점), 임금수준(10점), 채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10점), 기업역량 및 발전가능성(10점), 직무내용 적절성(10점).
    • 가점: 청년・여성・지역사회 관련 우수기업(13점), 서류제출 성실도(13점).
    • 감점: 연속참여 기업(△10점).

주요 유의사항

  • 참여기업 선정 통보 이전에 채용한 청년여성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 중복・반복 참여자는 지원 배제됩니다.
  • 청년여성을 채용할 참여기업이 해당 청년의 직전 근무기업과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 이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의 귀책사유로 청년여성이 중도 포기할 경우 대체 채용이 불가하며, 청년여성이 개인적 사유 등으로 중도 포기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잔여 지원기간에 대해 대체 채용을 허용합니다.
  • 참여기업 또는 청년여성이 해당 시군에 주소(주민등록)를 유지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직무내용과 실제 직무가 상이할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청년이 중도 포기한 경우 등에는 지원 제외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기관명: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전화: 055-286-1675, 1588-3475
  • 홈페이지: www.gnwomenwork.or.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청년여성일경험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안)(3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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